2025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됩니다.
주요 변경 사항을 2024년과 비교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1. 세제 혜택
- 결혼 세액공제 신설: 2025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. 부부 각각 50만 원씩 공제되며,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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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영장·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%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기존의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에 추가된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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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병사(군인) 봉급 인상
- 병사 월급 인상: 2025년부터 병사들의 월급이 인상됩니다. 예를 들어, 병장의 월급은 기존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릅니다. 이는 2024년 대비 모든 계급에서 약 20~25만 원의 인상입니다.
3. 디지털 신분증 도입
-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: 2025년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2024년 12월 시범 발급 이후 전면 시행되는 것으로, 디지털 신분증 활용이 확대됩니다.
4. 육아 지원 강화
-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: 정부 지원 대상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나고, 지원 비율도 중위소득 200% 이하 가구까지 확대됩니다. 또한, 영아돌봄수당이 신설되어 시간당 1,500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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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육아휴직 급여 인상: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, 부모 동반 휴직 시 첫 달 급여 상한액도 250만 원으로 오릅니다. 또한,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급여는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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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육아휴직 기간 연장: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며,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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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금융 정책 변화
-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: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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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: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늘어나며, 5년간 최대 19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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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: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되어, 기존 1.2
1.4%에서 0.60.7% 수준으로 낮아집니다. 이는 2025년 1월 중순부터 신규 대출 상품에 적용됩니다. - blog.toss.im
6. 교육 제도 변화
-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: 2025년부터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.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.
7. 출산 및 양육 지원
-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전환: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변경됩니다. 이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된 경우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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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녀·손자녀 세액공제 확대: 자녀·손자녀(8~20세)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첫째 25만 원, 둘째 30만 원, 셋째 이후는 인당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인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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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: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에서 200%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, 돌봄수당도 시간당 1만 2,180원으로 인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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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변화들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, 각 제도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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